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1월 ‘8~12’, ‘20~24’, ‘미정’ 등 3차에 걸쳐 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0월25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기관사(전동열차 운전) 157명 ▲전철차장(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및 방송업무) 300명 등 국방부로부터 군 대체인력 457명을 지원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군 대체인력 지원 요청 공문을 받은 직후인 10월26일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장)에 ‘철도파업 대비 대체인력 파견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군 대체인력 투입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노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근거로 철도노조 파업에 국방력을 동원하게 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쟁의의 현장에 국방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문성 없는 국방부 인력을 대체 투입해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10월1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서울 종로 3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운행이 1시간30분가량 지연된 것이다. 또한 10월22일에는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왕십리역 인근에서 멈춰 한 시간 넘게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대체인력의 상황대처 미숙으로 출근 시 열차가 지연돼 죄송하다”면서 “대체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노사 파업에 국방인력 투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문성이 없는 국방인력에 대해 단기간 안전 교육을 시키고 철도 전문 업무에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 쟁의행위로 필수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 이상이 현장에 남는 상황에서도 국방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향후 모든 파업에 국방인력을 투입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군 대체인력 파견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모 중앙 언론사에 예산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을 통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폭로된 바 있다. 기사에는 노조 등의 반론권 없이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철도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강행”했다는 강호인 당시 장관의 입장만 실렸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는 등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이같이 밝히고,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평균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절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실제로 2017년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연 72만원(월 6만원), 내년에는 연 114만원(월 9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소득 집중도 역시 심각하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 28조원 중 배당소득 상위 10%가 94%를,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 포함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하 금융소득은 세율 14%의 분리과세 대상이다. 유 의원은 “심각한 금융소득 집중도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보유세 부담도 소득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0.8%)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유 의원은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을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소득 및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선성장·후분배의 패러다임을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한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각종 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를 막고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토지보유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부동산’이 3년간 2만678건 거래됐고, 거래의 절반은 서울 소재 부동산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2만678건의 양도차익은 38조8,913억원으로, 평균 양도차익액은 18억8,000만원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거래건수가 1만127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액은 19조5,433억원(50.2%)이었다. 이는 2016년 거래기준 전국의 51.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거래건수가 5,517건으로 26.6%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액은 10조5,373억원(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평균 양도차익액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5,1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1건당 평균 19억2,982만원, 경기도 19억996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지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의 자체내규 중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에 비인가자료의 암호화 및 비밀예고, 비밀등급 자동표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규에 따라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재정분석시스템(OLAP)에도 비인가자료 및 비밀자료와 그 외 자료의 구분이 보안규정과 규칙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에 따르면 보안규정 제25조(주요 정보의 암호화)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취급되는 주요 정보의 경우 비인가자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형태로 취급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보안규칙 제19조(비밀의 전자적 처리)에는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해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정정보원의 보안규정과 비인가 자료의 열람 및 자료의 비밀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되지 않고 비밀예고 및 비밀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자료는 비인가 또는 비밀자료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취득한 자료의 성격과 취득경로 역시 재정정보원의 보안규정 및 규칙상 비인가 또는 비밀자료가 아니어서 재정정보원이 주장하는 ‘비인가 자료의 무단취득’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 측은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은 처음부터 지키거나 밝히지 않은 채 ‘감사관실용’이라는 메뉴가 비인가 구역 및 비밀자료를 말하는 것이라는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정보원의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에 따르면 의원실이 취득한 자료는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 비인가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다”면서 “재정정보원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규칙을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올해 12월 시범 실시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29일 가칭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 실시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연내 시범 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하여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동안 민·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 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제로페이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 시 평균 1.63%가 낮다. 시범사업은 가맹을 희망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한다.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 누구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가맹점 모집 등 시범 실시를 준비했다"며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위헌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법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고위법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박주민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법안 위헌논란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현재 있는 법원 외에 다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즉, 일반인을 판사로 만다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별검사법’은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특별재판부법이 특별검사법과 비슷할 것이라 섣불리 오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법은 그렇지만, 설령 이번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법관으로 판사가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한다고 해도 그 법은 위헌이 아니다”면서 “그 법이 바로 헌법이 말한 ‘법관의 자격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의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며 “사법선진국도 사법제도의 설계에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추천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면서 “이 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느나, 추천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따라서 사법행정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발전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위 기구에 적절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총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은 민간 어린이집이었으며, 보육 교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28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 시대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오해 6월까지 총 162개 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 82개, 가정 어린이집 61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은 같은 기간 8억6,47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2억4,550만원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은 주로 보육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52건)하거나 보육일지를 허위로 조작(37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사와 아동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13건) 아동을 허위로 등록(10건)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에서 15개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고, 용산구와 강서구가 13개로 그 뒤를 이었다. 구로구·노원구에서는 11개 어린이집이, 강남구·송파구·은평구에서 10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고, 중구에서 적발된 4개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매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현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앞으로 당과 국회에서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과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가 자신에 대한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 '허위조작'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회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증빙한 논란에 휩싸인 장현수 선수가 하태경 의원의 해명 요구에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해야 한다.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하 의원은 병무청 국감을 통해 장현수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장 선수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부인하던 장현수 측은 27일에 문체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 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번 일로 장현수는 향후 국가대표 선발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을 두고 있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의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가 다른 부처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일자리 8,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인력은 880개에 불과하다”고 28일 밝혔다. 윤영일 의원이 조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인력은 ▲한국도로공사 200명 ▲주택관리공단 157명 ▲LX공사 150명 ▲한국교통안전공단 120명 ▲LH 공사 110명 ▲한국감정원 65명 ▲한국시설안전공단 65명 ▲한국건설관리공사 8명 ▲주택도시보증공사 5명 등 880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150개 공공기관에서 창출되는 혁신도시 채용 인력 8,400개 전부를 국토부 채용 인력으로 발표했다. 또 본래 업무와 무관한 ‘LH공사’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될 어린이집과 종합병원의 운영 인력 2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6백개 등 2,6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 외에도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 2,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시간 선택제’, ‘탄력 정원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기준은 없지만 국민의 선호가 높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일 의원은 “뿐만 아니라 오는 2022년까지 ‘창업공간 4천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6천개’를 만들겠다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역시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에게 일자리 관련 계획 자료조차 요청하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들의 토론만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성과가 급했을까.해당 공공기관도 모르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계획을 국토부가 확정·발표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성과만 되면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일자리를 부풀리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 만큼 이를 전면 백지화 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오늘 구속됐다.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행”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 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범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고, 국민들의 사법 신뢰회복을 위해 진실규명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되는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동단의 질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더 이상 조직 논리에 빠져 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서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다.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더해 법관에 대한 90% 넘는 영장기각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사다. 더 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없다”면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대변인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 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항 전 대법관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분발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각 당은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은 ‘사법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제도는 ‘사법부 죽이기’가 아니다.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은 “특별재판부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인민재판이냐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조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돼야 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불법거래가 지난 5년간 66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불법매매된 용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 규모인 39만2,053㎡다. 불법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641억원이었다.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 63건의 국가산단 용지를 1,124억원에 취득, 1,765억원에 되팔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외한 56건에 대해 고작 3억9,300만원에 불과하다. 일례로 2014년 구미 국가산단에서는 (주)○○사(社)가 분양용지(나대지) 1만2,980.7㎡를 17억2,200만원에 구입했지만, 71억원에 무단 처분해 53억7,800만원의 차익을 남겼고, 2015년에는 달성 2차 산단에서 ○○(주) 제2공장이 분양용지(나대지) 1만1,143.1㎡를 7억4,300만원에 구입, 42억8,800만원에 무단처분해 35억4,50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해 산단은 고발조치를 했지만, 부과된 벌금은 각각 1,500만원, 100만원 뿐이었다. 올해에는 시화MTV 국가산단에서는 ㈜○○사가 분양용지 3만3,000㎡를 지분 처분해 46억9,10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올해 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감시초소(GP)철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GP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하고,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가진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사항을 보도문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한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