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박주민 의원 “‘특별재판부 설치법’, 위헌 아니다”

자신의 SNS 통해 조목조목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위헌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법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고위법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박주민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법안 위헌논란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현재 있는 법원 외에 다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즉, 일반인을 판사로 만다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별검사법’은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특별재판부법이 특별검사법과 비슷할 것이라 섣불리 오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법은 그렇지만, 설령 이번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법관으로 판사가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한다고 해도 그 법은 위헌이 아니다”면서 “그 법이 바로 헌법이 말한 ‘법관의 자격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의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며 “사법선진국도 사법제도의 설계에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추천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면서 “이 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느나, 추천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따라서 사법행정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발전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위 기구에 적절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 중”이라고 부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