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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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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민련' 앙돼요~

"이름 정한 쪽 의사 존중돼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칭으로 새정연 혹은 새민련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홍길동을 줄여서 '홍동' 혹은 '홍길'로 부를 수 없다"며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약칭인 '새정치연합' 내지 신문 제목 등에서 3글자로 줄여야 한다면 '새정치'로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그동안 수 개월째 새누리당과 당명의 약칭을 두고 줄다리기 해 오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새민련'으로 부르지 말도록 당부한데 대해 다시 한 번 이를 상기시킨 것이다.

 

박 대변인은 "고유명사든 보통명사든 이름은 정한 쪽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속"이라며 앞으로 새정치연합으로 불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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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