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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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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정치, 전교조 판결 지켜볼 것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1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내일 재판은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은 행정력과 행정입법을 동원해서 공중분해 시킬 수 있다는 선포였다. 


따라서 내일 재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엄혹한 공포정치의 징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통하면 될 일"이라며 "고삐 풀린 행정 권력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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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