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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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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총리, 사고대책본부장 아니었다?

김기식 의원, 총리실 답변서 공개

그동안 세월호 사고 초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한 번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 17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할 대책본부 구성-정홍원 국무총리, 본부장 맡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부처 역할 분담과 조정 직접 진두지휘>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할 대책본부는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되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부처간 역할 분담과 조정을 진두지휘하고 부본부장은 해수부와 안행부 장관이 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에 <국무총리, 범대본 설치 근거 및 설치 당시 범대본의 역할 계획> 자료를 요구하자 "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같은 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구성알림>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범부처 사고대책구성의 본부장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상황실장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총리실, 안행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남도 담당 국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우리의 현실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 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고, 국가적 재난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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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