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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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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을거리로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 만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대통령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약속했다 

 

고의적·악의적 식품위해사범이 영구 퇴출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구축을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한다.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소비자들이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 추적관리를 의무화하며,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 의무 적용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34천개소)에 대해 사전등록(공장 등록제)을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정토록 한다. 최근 국내 식품 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베트남과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에는 식약관을 파견토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따라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음식 남기기, 편식, 식사 전 손 씻기 등 식습관 개선에 나선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4년에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 500여개소를 설치하여 전국 46천개 어린이집이 관리되도록 할 것이다 

 

··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이 식재료를 조달구매하는 모든 학교(8,612)에 적용되며, BT·IT 기술을 활용하여 식중독 원인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정보를 분석·관리하고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 개발을 추진하여 식중독 걱정없이 외식할 수 있게 만든다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주방공개, 위생복·위생모자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자율적인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17년까지 20% 이상 저감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도 줄어들게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한편, 허가방식도 안전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능성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도 추진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의 부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먹을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을 식약처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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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