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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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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자연·인문정보를 망라한 ‘국가지도집’ 발간된다

독도, 동해 까지 우리나라 영토현황을 "한 눈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가지도집은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에 대한 국가적 공식 선언 및 이를 증빙하는 국가적 기록물로 영토, 경제, 문화 등의 정보를 지도형식으로 표현하여 영토를 비롯한 국가 공간정보를 정부차원에서 선언하는 자료이다.  

현재의 국가지도집은 2007년 최초로 발간된 것으로 세종시, 통합시, 철도, 도로 등 변화된 국토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대내외적 홍보정보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 중국과 일본이 독도, 동해, 대한해협, 이어도 등에 대한 영토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의 국경선·지명 등에 대해 인접국가와의 갈등 시 국가를 대표하고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가지도집은 기존의 지도집 보다 색감, 디자인, 내용 등을 한단계 끌어 올리며 ''14''18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20172018년에는 UN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국어(영어,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가지도집도 별도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신 IT기술과도 접목하여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작함으로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도집 발간 계획이 우리국토의 최신정보를 국내외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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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