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제재에 나서며 투자자 보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및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총 28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기·암행·신속 점검을 병행한 결과, 적발 건수는 전년(130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민원 기반 신속점검을 새로 도입하면서 위법행위 탐지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별도로 49개사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해 35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업체들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 대비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위법 유형을 보면 부당 표시·광고 관련 위반이 두드러졌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례,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또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사용,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하거나 ‘매월 일정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이러한 불법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업체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차등 점검하는 ‘핀셋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강력한 퇴출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변칙적 영업이 고도화되는 점을 고려해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주요 위법 사례와 제재 내용을 업계에 공유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 표시·광고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투자자 역시 과장된 수익률이나 손실보전 약속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