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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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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시, 한강버스 감사 결과 수용...조치 사항 충실 이행

총사업비 산정 적정성·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속도 미달 등 감사

 

감사원이 지난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시에 ‘주의·통보’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선박 건조계약 관련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총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했을 당시 서울시가 선박 건조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철도, 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한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도선 운영사업은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항 건설사업은 관련 지침상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항공기 구입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위법·부당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속도 미달에 관해서는 '통보' 조치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2025년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 속도 등을 설정할 때는 실제 달성 가능한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분야는 운영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됐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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