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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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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원하는 직원들 위해 공공기관이 지원 폭 넓힌다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공기관 처음으로 '입양 준비휴직 제도' 도입 추진
- 입양 원하는 직원에 대해 입양 확정 전 단계부터 아동과 함께 할 시간 보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예비양부모 ‘입양준비 휴직 제도’를 도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 추진하는 '입양준비 휴직 제도'는 올해부터 재단 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여 임시양육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5년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된 ‘임시양육결정’ 기간에는 법적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현행 제도상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재단은 부연 설명했다.

 

특히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되어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예비 양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원청소년청년재단은 입양을 희망하는 직원이 입양 확정 전 단계부터 아동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예비양부모 입양 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은 “공적 입양체계 전환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양을 결심한 직원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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