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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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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기준 첫 마련

-시·군별 제각각이던 처리방식 통일..형평성 논란 해소
-신고부터 행정처분까지 표준화

경기도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라 민원인의 혼선을 빚었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30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기준을 각 시·군에 배포해 현장 행정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임에도 처분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은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도는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동일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신고는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타 지자체에서 이첩된 민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된다.

 

위반 유형별 세부 기준도 구체화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되며, 요건이 미충족되더라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의 경우 물류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상·하차 장면과 실제 운송행위 확인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필요 시 업체 확인과 사실관계 진술을 받도록 했다.

운송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처분하며, 정차 중일 경우에는 게시 의무를 안내한 뒤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과적이나 적재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적재물 개방 운행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행정처분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주에게 안내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절차 안내도 함께 제공했다. 앱 설치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의 ‘기타’ 유형을 선택하고, 발생 지역 입력과 함께 위반 장면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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