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에서 138건이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가 본격 시작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 추이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 하반기 390건, 2025년 252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부정청약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위장전입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 의심 사례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남매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는 C씨는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C씨의 부인이 자녀(7세)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돼 있다.
위장이혼을 통해 위장전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 전남편 소유(이혼 전 당첨)의 아파트로 자녀 2명과 함께 전입신고 했다. 이혼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청약자들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