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뮤지컬·스포츠 경기 등 정가의 수십 배 차익을 노린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가운데 철도 승차권 역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 미비 등으로 적발을 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전무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코레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건만 지난 4년 (2021~2024년)간 1,114건에 달했으며,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 역시 14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34건에서 지난해 1,090건으로 4년 만에 32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의 암표 불법 거래를 적발해 359건에 대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암표거래를 신고한 것 중 지금까지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21 일부터 국토부가 부정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구매이력 등) 를 코레일과 SR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국토부는 “상습성 및 영업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암표 거래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역시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온라인상의 암표 등 승차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코레일은 올해 1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암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방안 모색’에 대해 법률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률자문 보고서는 암표 등 승차권 부정판매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관련 수사를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하고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를 금지,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의원은 “암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손을 놓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도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