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공백을 포함해 사설구급 이송 지연과 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조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조치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대회 계획서상에 참가 인원을 1500여명으로 추산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미성년자 선수에게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인 대한복싱협회 및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 면책각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응급상황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던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이 복싱협회 간부들에게 사건 축소 및 은폐 압박을 받은 부분에 대해 내부 고발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선수 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조계원 의원실에 전달한 ‘제55회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 사고 관련 질의서’를 유 회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