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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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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폐기물 부담금 제도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될 것"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7583만원 중 1억4964만원만 납부해 1억 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돼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공유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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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