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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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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코레일 현장 사고 10년간 726건”…정점식 “안전장비 조기 도입 시급”

해마다 코레일 현장 직원, 부상 및 사망 사고 잇따라
10년 간 사망자 21명, 안전 및 현장 개선 대책 미흡

 

 

최근 10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장에서 직원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안전 여건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 부상·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726건의 사고(사망 21명, 부상 705명)가 보고됐다.

 

2015년 56명이던 사고 인원이 2024년에는 85명으로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원인은 넘어짐(102건), 끼임(85건), 맞음(53건), 부딪힘(51건) 등이 주를 이루며, 매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청도군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보수 중이던 인부 7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 철도안전 위반 7건에 대해 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정부와 코레일은 2023년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핵심 과제 추진은 지연되고 있다.

 

예컨대, 2024년까지 9개소에 도입하기로 한 ‘무선 입환시스템’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도입 상태다. 선로전환기 개량, 조명 및 CCTV 확충 등 기본적 안전시설 개선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점식 의원은 “현장 근무자들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심리상담 등 단편적 조치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희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철저한 안전교육과 장비·시설의 조속한 구축에 코레일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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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최임위 표결 끝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이 세 번째 관련 심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도급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도급제는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최임위가 표결을 기어이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