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재능 중개 플랫폼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에서 중개책임 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책임 전가, 금전적 권리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고, 숨고와 크몽은 10개 개인정보 유출에 떠른 피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3개 플렛폼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또 서비스 대금 환불을 할 때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조건을 둬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한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