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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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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안건 처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국회는 29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어서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사기간(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해 수사 중인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명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확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돼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는 한편,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했다.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이 필요하거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과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추가했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상한을 삭제해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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