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도 있던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한다”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 입법·행정·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냈다. 이승만·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다”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은 “복붙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서 “법률과 국민이 우습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며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