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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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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미디어통신위법’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오는 27일 오후 7시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설명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첫 번째 주자로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오는 27일 오후 7시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에 이관된다.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부칙은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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