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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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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농어촌 빈집 방치 시 인구 감소 가속화, 종합 대책 필요”

- 2040년 농촌인구, 2023년 대비 66만명 감소 전망
- 농어촌 고령화율도 30% 달해, 빈집 급증 우려
- '24년 농어촌 주택 절반 이상 노후화, 빈집 전환 가능성 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4000명으로 2023년(966만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실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8%)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다. 이에 개보수·철거·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빈집은행)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은 '농어촌빈집법' 제정안 외에도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으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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