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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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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이수진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 적극 협력 요청

안규백 장관 “성남 비행안전구역 변경 9월 내 마무리 예정”
활주로 선회접근 방식 변경, 추가 완화 가능..."합리적 조정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의 상당 지역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성남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빠른 공약 추진에 대해 성남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 당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각도가 2.71도 변경되었지만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

 

안 장관은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내 관련 고시 절차를 마치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성남시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공항 △선회접근 경로를 현재의 동측에서 서측으로 변경 △특별 선회접근 방식 도입 △선회접근 구역 내 최소강하고도 재설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군사안전보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현재 국방위에서 심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적극 협력”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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