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건설부문이 연일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각 현장의 혹서기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승모 대표는 지난 7일 부산 남구 대연동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 등 ㈜한화 건설부문 경영진들도 주요 건설현장들을 방문해 폭염 대비 준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은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수칙은 폭염작업(체감온도 31도 이상)에 따른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다.
김 대표는 “안전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며 “고용노동부 수칙에 따라 폭염 등 계절성 재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전 현장이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