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낙하물을 맞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사인 현대건설 직원을 최근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3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파주시 와동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인 현대건설 소속 60대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50대 하청 노동자는 지난 3월 15일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차를 타고 일을 하다 49층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아 숨졌다. 당시 경찰은 당시 작업시간을 어기고 콘크리트 타공 작업을 한 노동자 2명 등 하청업체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소속 현장소장을 추가로 입건하고 작업 안전관리 감독 문제가 있었는 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역시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