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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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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에 '반도체 설계툴' 판매한 美 케이던스, 벌금 2천억 부과

미 법무부, "칩 설계 SW 중국 판매는 수출통제법 위반"

 

 

미국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Cadence Design Systems)가 자사 칩 설계 제품을 중국 군사 대학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1억4천만 달러(약 1,944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케이던스가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NUDT)를 대리하는 위장 기업들을 통해 칩 설계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수출한 것은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NUDT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핵심 군사 연구기관으로, 핵폭발 시뮬레이션 등 고급 물리 계산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이 적성국 군사력 증강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수출통제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준다”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기술 이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4년 12월부터 미국 정부와 케이던스 간 합의 논의가 시작돼 약 8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통상 협상이 재개된 민감한 시점에 벌어진 사건으로, 향후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기업 규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케이던스는 이번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기업 측의 공식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AI·반도체 등 전략기술의 군사 전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EDA 툴을 비롯한 설계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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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