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취득 후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또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