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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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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6월 가계대출 6.5조↑...금융위, 사업자대출도 전수 조사

6·27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6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000원이 늘었으며 5월 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중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3조8,000억 늘어 5월 증가폭 2조5,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 정책대출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6·27 대출규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도 외 이용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 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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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