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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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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국 30% 지역주택조합서 분쟁사례...李정부, 메스 들다

187개 조합서 293건 민원...'부실 운영' 52건 최다 집계
전수실태점검·분쟁사업장 특별점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

 

# B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 조합원 부담 가중

 

# C지역주택조합은 관할 구청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오다,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 측은 이를 계속 거부

 

최근 정부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분쟁 유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이며, 이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118개 중 32개), 광주(62개 중 23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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