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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SKT 해킹사고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과기정통부, 반대 시 시정명령·등록취소 가능 결론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다고 결론냈다. 또한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데다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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