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산업


대웅제약, 골 재생 유도 단백질 ‘BMP-2’ 원료의약품 허가 획득

대장균 기반 생산 동물세포 유래 대비 생산성·비용 경쟁력 높여
지난해 글로벌 BMP-2 시장 2033년 2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골 재생을 촉진하는 단백질 ‘BMP-2(Bone Morphogenetic Protein-2)’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원료의약품 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척추 질환,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디스크 손상, 척추관 협착증 및 골절로 인한 골 결손 등은 단순 약물 치료만으로는 호전이 어려워, 수술과 함께 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골 재생 물질에 대한 의료 현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2013년 독자적인 대장균 생산기술을 적용해 BMP-2 단백질의 국산화 및 대량 생산에 성공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기술력과 원천성을 인정받아 ‘네보테르민(Nebotermin)’ 이라는 국제 일반명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의 생물의약품 제조소에서 의약품 수준으로 생산 및 관리돼 왔으며, 이번에 원료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공인받게 됐다.

 

기존에는 수입산 BMP-2 단백질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사용돼 왔지만, 대웅제약은 자체 기술로 이를 국산화하고 의약품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 원료의약품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는 국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BMP-2는 골 결손 부위에서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분화시키는 단백질로, 새로운 골 생성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대웅제약의 BMP-2는 ‘대장균’을 이용해 생산한 단백질로서, 동물세포 유래 단백질 대비 생산성이 높고 비용 경쟁력 또한 뛰어나다.

 

글로벌 BMP-2 시장은 고령화, 골 관련 질환 증가, 조직재생 수요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 리서치 인텔리전스(Market Research Intellect)에 따르면, 글로벌 BMP-2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8억50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 2033년에는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본 허가를 계기로 BMP-2를 세라믹이나 하이드로젤 등의 다양한 지지체와 융합해 척추유합 뿐 아니라 골절, 구강 임플란트, 정형외과 및 치과용 골대체재 등 근골격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의료제품군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지지체와의 융복합을 통해 근골격계 의료제품군을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