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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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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우유, 남양유업 상대 ‘상표·디자인 베꼈다’며 소송했지만 패소

법원 “‘아침에’ 문구에 법률상 보호 가치 없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자사 제품과 상표와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표와 포장 용기 디자인을 사용했다며, 4억4천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우유는 대표적으로 ‘아침에 우유’라는 상호가 자사의 ‘아침에 주스’를 떠올리게 하고, 초록색과 흰색,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쓰인 포장 용기 디자인이 자사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식음료와 관련해 ‘아침에’라는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돼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모양 로고,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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