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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경기도 체납정리 업무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직접 매각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 도입 공로 인정

경기 파주시가 2025년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3그룹)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시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는 전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 평가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과 체납자 수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3개 분야, 총 28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를 실시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3그룹에서는 파주시가 최우수(2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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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