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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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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부터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운영

경기 파주시는 7월부터 평일과 주말, 휴일에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만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참여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사전 등록된 6~12세 아동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최소 2시간 전(돌봄 희망일 저녁 8시 신청 마감)까지 경기도 긴급돌봄 콜센터 또는 아동돌봄파주센터로 신청하면, 거주지 근처 거점 아동돌봄센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은 6시간이며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긴급돌봄 콜센터와 아동돌봄파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과 긴급상황에 처한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주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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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섬·산간 주민에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은 의미있는 변화"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KB 손보·DB 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의원실은 5대 손보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 DB 손보 ·KB 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