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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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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재차 강조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당 협조 및 정기적 소통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의 정기적인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RE100 3법에 대해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 입주, 인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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