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3.2℃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23.0℃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메뉴

생활·문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90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다.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