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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교사 간담회’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화 예상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오는 30일부터 도내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400여 명 대상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고교 대입 진학 정보 지원 및 교사들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교사 간담회’를 마련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입학사정관을 초청, 오는 30일부터 진행될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4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간담회는 ▲2025학년도 대학 수시전형 안내 ▲대학별 특색 사업 및 학과 소개 ▲참석 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간담회 개최를 계기로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 연계 진학지도 소통망 구축을 통해 공교육의 진학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와 대학의 진학교육 연계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6월 중엔 도내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학별 수시전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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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