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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 등 집중 점검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 1천303개소 대상 실시

경기도가 지난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와 관련,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 1천303개소를 전수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진료비용 게시제 외에도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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