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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도내 AI방역대 가금사육 농가 이동 제한 14일부로 전면 해제

평택시 5개 농가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3월 말까지 주요 방역조치 유지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치고 28일 뒤 실시한 AI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토록 하고 있는데,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되고,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됐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인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우선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에 대한 종료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같은 기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나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 발생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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