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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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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 구둔아트스테이션 31일 착공... 폐철도 부지→문화관광시설

총 187억 원 투입... 음악감상실, 소극장, 레일 산책로, 광장 등 공간 조성 예정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이 31일 착공한다.

 

총 187억 원(도비 85억 원, 군비 102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부터 열차가 다니지 않는 지평면 구둔역 주변의 폐철도 부지 6만6천557㎡를 문화관광시설로 개발,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양평군과 협력, 구둔역 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인허가, 설계변경, 용도폐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에 힘써 왔다.

 

특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 및 예산 지원이 뒷받침, 조달청 적격심사를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달청 입찰 등 사전 행정절차를 단축해 이날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폐철도 부지를 우수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평군과 협력해 구둔역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시설들로 구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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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