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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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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4년도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실시

- 1월 9일(화)부터 3일간 지방의회 의원 55명 대상으로 실시

- 지방의회 의원·직원별 연수 실시 및 조례안·예결산 검토, 심층실습과정 신설

- 지방의회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과정인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시행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의정연수원은 1월 9일부터 3일간 의정관 105호에서 지방의회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연수기관으로 1995년부터 29년간 지방의회 의원 9913명과 직원 1만5239명 등 총 2만524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은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의 첫 연수로 지난해 14개 과정 32회 구성에서 9개 과정 36회 구성으로 개편됐다.

 

대상자는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실무직원, 속기실무직원 등으로 광역의회(5개) 8명, 기초의회(19개) 47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15명, 경북·대구 7명, 경기·대전 6명, 부산·서울 3명, 울산·전남 2명, 인천·전북·충남·충북 각 1명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조례안·예산안·결산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강사가 강평하는 심층 실습과정이 신설됐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신청한 지방의회와 협의해 과목 구성, 연수 장소 및 대상을 정하는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에서는 이번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외에도 △지방의원 등 대상별 연수 10회(대상별 각 2회) △특화형 지방의회 연수 18회(의원 6회, 직원 12회) △심층실습과정 3회(조례안·예산안·결산 각 1회)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35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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