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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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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꼼짝마

체납차량 번호판 1705영치...7억원 징수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1~11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 번호판 1705개를 영치하여 체납액 약 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치실적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영치 목표인 1600개를 초과 달성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타지역 등록차량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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