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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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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하고 기소청 설립해야"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 쓰려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엄격한 재임용 절차로 손이 깨끗한 검사들을 채용해서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 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을 죽여야 하고,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살 것”이라며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 등은 검사 기소권 견제 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 문제도 수사·기소 분리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정 영장청구권 조항(헌법 제12조 및 제16조)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귀속시킬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학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검찰국가화가 무슨 의미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게 된 상황이다. 검찰을 비롯한 관료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도 거대 권력이다. 시행령 통치를 통해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정치 권력과 결합함으로써 도저히 통제하기 힘든 권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지만, 검찰의 야권 표적 수사, 특활비 문제, 검찰 독재 문제 등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 의원들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 국회가 출범하면, 임기 초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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