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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인체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이채영 경기도의원, "닦으면 독성이 없어지나?"... 맹독성 살균제 사용 금지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 "환경부에 엄격한 기준의 소독 제품 승인, 위해성 평가 결과 공개 직접 건의하겠다"
임태희 교육감, "환경부 승인 소독제, 인체 유해 사실 충격적... 학교 방역소독 면밀히 점검하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이 의원은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에 대한 '일관성 없는 화학물질 승인 평가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신규 제품이 오히려 판매 정지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독성이 강한 방역 소독제를 분사하지 않고 닦으면 독성이 없어지냐"며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독성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이 시급하다"며 도지사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전한 소독제 사용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방역소독 현장 점검 및 소독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환경부가 엄격한 기준의 소독 제품을 조속히 승인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도 차원에서 직접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학교 방역소독에 맹독성 소독 물질이 사용된 것이 알려졌더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임 교육감은 "코로나19 기간 학교 방역소독은 정말 중요한 문제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부가 승인한 소독제를 사용해 철저하게 소독했는데,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학교 방역소독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 전문 요약 



◆인체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2011년, 우리는 무색 물체의 살인자로 인해 일상에서조차 큰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식적인 피해자만 5천 명이 넘는 해당 참사로 맹독성 살균제 유해성은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에 해당한다는 논쟁에 대해, 방역 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언론 기사와 사용 방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의 입장 차이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 독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남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밝히기까지 17년 걸렸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검사의 실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간 환경부에서 일부 소독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면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전성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8년까지 자료는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안전성 자료가 없다고 하고, 결국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 공공 방역에 사용되고 있는 염소 화합물 5대 독성 물질이 '안전성 검사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 국가들의 경우 이 물질들을 소독제로 사용할 경우 독성이 강해 비접촉, 비흡입을 기준으로 하며, 오염균을 제거할 때만 반드시 물체 표면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부 5대 물질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접촉, 호흡할 수밖에 없는 공공 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 제품, 성능 및 안전성 시험 '모두 면제'

 

위 표를 보면 기존 물질과 신규 물질의 승인 평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중 환경부 승인 제품은 성능과 안전성 모두 면제여서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물질, 즉 새로 등록하려는 물질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갖추고 인체에 안전하더라도 철저히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평가 기준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흡입 독성 등의 거의 모든 안전성 자료가 기존 제품은 모두 면제인 데 반해, 신규 제품은 기존 물질과 달리 흡입 독성, 모든 안전성 자료 등을 위 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한다면, 방역 소독제의 화학물질 승인 평가 기준이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으로 분류돼, 이중 잣대로 구분지어 누가 봐도 기존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대 물질의 기존 제품들만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공공 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해당 제품들이 지난 4년간 사용됐던 것입니다.

흡입독성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던 환경부 5대 물질에 대한 독성 결과치입니다.


바이러스 3일 최소 유효 농도보다 수천 배가 적은 양에도 실험쥐의 다수가 죽은, 독성이 매우 강한 성분으로 국제적으로 판명이 난 물질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독 제품을 분사하지 말고 바꾸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의 방역업체에 그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분사하지 않고 닦는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다시 말해 뿌리면 독성이 강하고, 닦으면 독성이 없거나 약해질까요? 또 닦으면 독성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독성 물질의 독성을 지적하니까 사용 방법을 잘 지키면 문제없다고 사용 방법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독성은 뿌린다고 더 강해지고, 닦는다고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독성 물질은 그냥 독성 물질일 뿐입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인용해 봤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승인된 환경부 5대 물질 이외의 살생물물질 제품 중 2022년 2월 안생품 승인 제품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요청 자료에 대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 확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살생물제품법의 48종 생물물질 승인을 합니다. 그중 22종의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반드시 흡입독성 안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자체 흡입 시험 결과, 독성 물질이 검증된 5대 물질 15종이 흡입, 독성 안전 자료 없이 불법 승인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황당한 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당시(22년 12월 31일자) 불법 승인한 48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신고 제품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들 제품을 판매 정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신규 제품들이 판매 정지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되어서는 안 될 독성 물질의 소독 제품들이 보건소에서 승인 관리하는 소독증명서 제도를 이용해 교묘하게 방역업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성 물질로 승인된 제품만이 공공 방역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국 각 보건소는 이들 독성 승인 제품들만 방역 소독제로 인정해 소득증명서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횡포에 가까운 환경부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본 의원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독성 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반드시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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