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7.9℃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27.8℃
  • 맑음대전 28.4℃
  • 흐림대구 24.2℃
  • 구름많음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24.0℃
  • 구름많음부산 20.7℃
  • 맑음고창 21.5℃
  • 제주 17.7℃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6.2℃
  • 맑음금산 26.0℃
  • 흐림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22.6℃
  • 흐림거제 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메뉴

생활·문화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엔에스철강'에 지급명령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은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엔에스철강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엔에스철강은 이후 2020년 8월 8일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 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분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뒤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내에서 은행이 적용한 연체금리를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엔에스철강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또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40만8256원, 감액한 대금 1140만9475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