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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아트센터 신임 이사장에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선임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 2025년 10월 26일까지 2년 임기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신임 이사장으로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지난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 김 신임 이사장은 이를 위해 ▲경기아트센터 소속 예술단 합동 공연 레퍼토리 개발과 다양한 공연방식의 창조 ▲예술 소외지역을 위한 공연추진 ▲예술단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솔리스트 인재교육·양성과 공연활동 권장 등을 위해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 이사장은 출판문화계에 몸담아 오며 한길사 편집장을 비롯해 학민사 대표로 500여 권의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기획, 편집, 출간했다.

 

또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임기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2년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아트센터 정관 제6조의4 및 경기도 출연기관운영 기본조례 제3조의5에서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에 근거해 김학민 이사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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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