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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시 동천동 침수피해③] 경수고속도로(주), 도로법 위반으로 용인시 고발

16일 용인서부경찰서 고발장 접수... 도로 점용허가 없이 우수 배수시설 설치
용인시의 불법행위 결국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듯
침수피해 발생 원인 지목... 불법 시설물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방침 통보

「M이코노미뉴스」는 용인 침수피해(피해자 "16억원 피해봤다" VS 전문가 "전체 배수시설 엉망"2023.10.05))자의 민원을 받아 는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용인 수지구 동천로 침수피해(본보 10월 10일자)와 관련, 경수고속도로가 ‘용인시의 도로법 위반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본보가 입수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경수고속도로(이하 경수)는 용인시가 ‘용인-서울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선)’ 도로구역 중 수지구 동천동 723-8번지 일원에 도로의 점용허가 없이 우수 등 하수 배출을 위한 배수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16일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수고속도로 측은 고발장에서 위법 사실이 지난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동천동 716-5번지 일대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 현장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배수로에 영문을 알 수 없는 배수관 2개와 맨홀 1개가 확인되며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수 측은 8월 28일 용인시에 보낸 ‘사실 확인 요청’ 문서와 용인시가 경수 측에 보낸 8월 31일자 ‘사실 확인 요청 회신’ 공문을 증거로 첨부했다. 

당시 경수 측은 “동천동 634-10번지 일원 현황도로 침수피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협의 및 허가를 득하지 않은 배수시설(400mm 배수관 2열, 맨홀 등)이 설치됐다”면서 용인시가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용인시에 보냈다.

 

이에 용인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내(동천동 723-8번지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2018년도경 사유지 저촉으로 인한 이설 공사 추진 중 귀사와 협의 없이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천동 716-2번지 일원의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한 개선 방안(신규 시설물 설치 및 확충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해당 민원 건을 제기했던 A씨에게 경수 측이 보낸 자료를 보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 조치 이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 해당 행위자에게 변상금(초과점용을 한 기간 점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을 부과해 징수하고, 도로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수 측은 “16일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원상회복과 배상금 부과 건에 대해선 17일자로 용인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문서로 접수된 게 없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간 상황도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긴 어렵다”면서 “원상복구의 경우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을 검토해 봐야 한다. 다만, 이쪽(해당) 구간에 대한 개선 공사는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A씨는 “침수피해로 전 재산을 잃은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용인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조금은 시원한 느낌”이라며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런 자료 없이 혼자서 힘겹게 싸워온 지난 1년여를 생각하면 너무너 서럽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수도속도로에서는 도로법 위반 사항만을 고발했지만, 개인적으론 여기에 하수도법과 공공기록물법 위반까지 더해 용인시와 용인시장, 용인시 하수도사업소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 경수 측에 해명한 ‘지난 2018년도에 설치된 해당 우수관로가 공공관로의 사유지 저촉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설 공사를 실시했다’는 부분과 관련, 어떤 이유로 사유지에 공공관로가 매설됐고 또 이설이 이뤄지게 됐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나 문서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본 매체는 후속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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