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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영기 도의원,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서...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주제발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관 자격 비수의사 추진... "즉각 철회 촉구" 등 결의

 

동물 자가진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영기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을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는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서정주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최경묵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을 잘 살펴 동물복지는 물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유일의 수의사 출신 도의원인 김영기 의원은 지난 9월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동물 자가 진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치용 부회장은 2010년 1월 수의사업 제1조(목적)가 개정되면서 '동물의 건강 증진' 문구가 삽입됐고, 2017년 1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으로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진료 허용의 문제점으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출현 ▲축산물 안전과 위생 위협 상존 ▲동물복지 동물생명권 훼손 ▲국가 면허관리제도 무력화 등을 지적했다. 

 

특히, 불법 처방전에 의한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대량 판매 등에 따라 농장동물 수의사의 생존이 위협 받게 되고, 이는 수의사 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가축방역시스템 위기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자가치료 행위는 또다른 이름의 동물학대"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축 자가진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주요 약품은 수의사의 처방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각각 ▲자가진료의 부작용 사례와 반려인에게 필요한 인식개선 ▲동물용의약품 유통, 처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동물 자가진료의 문제점 ▲자가진료 관련 경기도의 정책 및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토론회가 끝난 직후 수의사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관 자격을 비수의사로 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축 방역 자격이 없는 비면허자에게 가축 방역을 맡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방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비수의사의 가축방역관 선임 추진의 즉각 철회, 가축 방역관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 선행 등을 요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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