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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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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상청 가설건축물 44% 미신고 … 23년째 신고 안 하기도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겨로가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 이 가운데 44%인 32동은 미신고 상태였다.

 

더욱이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으로 사용되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기상청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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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