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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 침수피해① 피해자 "16억원 피해봤다" VS 전문가 "전체 배수시설 엉망"

- 손곡천 공공우수관 문제 원인 지목
- 30여 분도 채 안돼 완전 침수... 16억 원 상당(피해자 추산) 재산 손실 주장
전문가, "기존 도로 중 하나 폐공... 사실 알고도 묵인했다면 큰 문제” 지적


"비만 보면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임가공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고 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물폭탄을 맞아서 20여 년 가까이 지켜온 사업장은 30여 분만에 모든 걸 빼앗아갔다. 『M이코노미뉴스』가 해당 민원을 취재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여름에 발생했다.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A씨의 회사는 학교급식 및 군납용 수산물 임가공·납품 작업장. 당시 이 지역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빠르게 침수되면서 지역민들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

 

민원인 A씨는 "엄연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우수)용량 및 위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마을 전체적으로 배수시설의 설치나 관리가 엉망인데다 동천동에서 발원하여 동막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인 '손곡천'으로 나가는 공공우수관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일 밤 11시 40분께, 수지구 동천로 437번길 8 지하 1층, 100여 평의 작업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차 공장 제조시설 및 냉동 식자재 모두를 버리게 되는 등 16억 원 상당(피해자 추산)의 재산손실을 입었다.

 

A씨는 "그 당시 쏟아져 들어온 빗물로 작업장 전체가 물에 잠기는데 걸린 시간은 30여 분도 채 안 됐다"고 주장했다. 수억여 원에 달하는 새우탈각기 및 원물투입용 상승컨베이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인증을 받기 위해 설치한-손을 씻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장비를 비롯해 5평짜리 급냉실, 냉동고 4기(20평 정도), 복식 진공포장기, 오징어 탈피기, 도미노 등 고가의 기계 설비 등 손쓸 시간이 없어서 모두 폐기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이 외에도 식자재 납품을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백새우살, 낙지, 쭈꾸미, 관자 등 6억여 원(피해자 추산)어치의 식품원료를 못 쓰게 된 것은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수협에 보상한 새우 재고 가격만 해도 7억3천여만 원(피해자 추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다 심각한 것은 사업을 시작한 2004년부터 연 매출 3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최근까지 꾸준히 쌓아온 수많은 거래처가 모두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 민원인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전부 잃었으니 얼마나 황망했는지, 정확한 이유라도 알고 싶어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용인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오죽하면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어야 제대로 된 조사라도 이뤄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눈물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8월 중순께 경기도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우수관로 설치현황 및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우수관로와 배수체계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었다는 게 민원인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조사에 나섰던 전문가 C씨는 “이 마을은 처음엔 배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겠지만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수리계산과 설계(배수계획), 관로(메인·가지관 등) 확장 등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도로 중 하나의 관로가 막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빗물이 갈 곳이 없으니 (피해구역) 도로가 범람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일단 지자체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 폐공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

 

 

A씨는 용인시에 ‘우수관로와 배수관로 배치도 및 관망도’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시는 ‘용인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1년이 넘도록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그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침수피해라는 게 분명해 졌는데도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한편, 민원인 A씨의 작업장 침수피해 당시 용인시 수지구청은 "경수고속도로(주) 측에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설’로 도로 및 배수체계가 변하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수 시설물 확충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최근까지도 두 기관의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본 매체는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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