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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드론으로 하나되는 세상'...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개최된다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총출동하는 드론행사가 전북 남원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북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 개 드론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해 기술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드론배송·교통체계관', '노지농업 스마트팜관', '드론축구관' 등으로 구성된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연사 7명을 포함해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K-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드론 인프라, 자격제도, 드론식별관리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탄탄한 드론체계 자국 도입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해외 드론로드쇼와 연계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할 것”이라며 “세계드론제전과 함께 열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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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